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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상해보험-신한휴플러스상해보험 - 신한생명 김시열


 




휴일 재해 시 더 큰 보장을 드리는 휴일특화보험!

휴일 교통 재해로 인한 사망시 2억원 지급! (주계약 1,000만원 가입 시)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금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 및 통원비 보장!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50%, 100% 중 택1하여 환급형 선택!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안내
- 계약일 이후 1개월 부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 12회 인출 가능, 인출 시 수수료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주계약 보장내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함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및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함

중대한 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교통사고 중상 : 교통재해로 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준으로 전치 3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 보장내용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무)신한休플러스상해보험 레저보장특약의 경우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신한休플러스상해보험 레저보장특약의 경우 “레저관련재해”란 이 특약 약관의 “특정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풍토병질환이란 말라리아, 뎅기열, 뎅기출혈열, 황열,장티푸스 및 파라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