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100% 대출빙자 사기입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쳥(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이스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등을 유도하는 수법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초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등을 이유로 창구. 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파밍
-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초챔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신저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등의 아이디도용, 무작위 접속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 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메신저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미싱
- 무료쿠폰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빙자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요구하고, 인출후 잠적
▶전화, 문자메시지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경우 대출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k.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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