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냥그냥

보험가입자의 유의사항


고지의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보장내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보장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사망을 보험금 보장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이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 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