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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암보험 - 신한하나로암보험Plus - 신한생명 김시열



고객 니즈에 따라 납입보험료 50% 환급형, 100% 환급형 선택 가능

어려울 때 힘이되어 드리는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제공!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 시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도움말
보장내용 대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장기간 : 주계약 보험기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보장내용, 발생시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 진단시점의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함 그러나,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시「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함

암(단,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포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포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급여금의 50%를 지급함


특약 보장내용


도움말
보장내용 대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장기간 : 특약보험기간

2년(1년)미만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 해당일의 전날까지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정기특약B는 500만원이상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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