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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보험가입자보호제도


청약철회 창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 편송부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청약서부본에 기재된 청약철회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청약철 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청약철회를 하시면 회사가 이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한 계약보험료의 40%(연간 72만 원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한편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시에는 그때까지 납입보험료의 4% 상당액(연 72,000원 한도)을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 보험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
-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비과세
개인연금보험계약자는 가입 후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연금지급 시점에 일 시금으로 수령 시는 이자소득 과세)에 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계약자 배당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립니다. 이 러한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사차·장기유지특별배당등이 있으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및 부활
보험료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시 구비 서류
- 청구서 (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술확인서 및 의사진단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상담시 분쟁 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 고객서비스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 안내- 1588-5580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 (02)3786-8534 ~ 40, FAX: (02)3786-6549 ~ 9 주소 : 우)150-6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부산지원 : (051) 240-3925 ~ 6
- 광주지원 : (062) 222-1604 ~ 5
- 대구지원 : (053) 429-0402 ~ 3
- 대전지원 : (042) 270-1233 ~ 4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 서울 : (02) 2262-6565 (수신자부담 0105-0333-0123)
- 부산 : (051) 645-9901
- 광주 : (062) 350-0114
- 강릉 : (0391) 645-9673
- 대구 : (053) 427-10551
- 대전 : (042) 522-8640
- 전주 : (0662) 285-4343


예금자 보호 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