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확인 및 자필 서명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작성내용(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 위험직종 여부 등)에 대해 모집인등에게 구두로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그 정당성 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주소변경 시는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내용
청약서부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험증 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이 청약서부본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시 교부 서류
보험가입시는 제1회 보험료영수증이 포함된 청약서부본(청약서에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수령), 보험약관, 보험가입자 안내등의 서류 를 꼭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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