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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원리

보험의 기본원리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합니다.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입니다.


상부상조의 정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 해 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공평한 위험 부담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평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아래 내용 참조)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생명표와 사망률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대수의 법칙이란,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 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실제로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실존보상(정액보험)의 원칙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생명보험계약은 정액보험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수지상등의 법칙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 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