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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세금 혜택

보험과 세금 혜택

보험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세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재테크, 세테크의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의 범위
다음의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신개인연금 세제 혜택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액의 10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액 = Min [(당해연도의 연금저축 불입액 + 근로자가 불입한 퇴직연금 보험료), 연 300만원)]
 -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금저축 소득공제시 세금절감효과 : 연간 300만원의 연금저축 보험료(퇴직연금 가입시 개인부담금 포함)를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100% 받는 경우

* 개인의 과표구간 및 공제내역에 따라 절세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관련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금저축 관련 세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2항)
*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아래 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5.5%(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이자와 연 30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 공제 받은 금액만 과세)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위 계산식에 의한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을 비롯한 당해연도 총연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포함)이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 종합소득 신고시 연금소득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또는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아래 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이자와 연 30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 공제 받은 금액만 과세) 및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 ÷ 총지급(예상)액)}
 - 한도 :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환급금 
 - 위 산식에 따라 계산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이 총지급(예상)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0으로 봅니다.
 -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2.2% (주민세 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시 연금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중복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시 기타소득 등의 계산방법 : 위 기타소득 산식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납입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시 과세방법 :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위 기타 소득 산식의 '총지급(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권 통합 한도제 시행 : 1인 1통장 폐지, 금융권 통합 한도제 시행에 따라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분기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합니다.
* 관련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단체보험 세제 해택


*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합니다.
 - 단체퇴직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단체보장성보험
 - 종업원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로써 법인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합니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관련세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생명보험과 상속세
보험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 상속의 시기
 - 사망의 경우
 - 실종선고의 경우
 - 인정사망의 경우

* 상속재산 공제금액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래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2억원 한도, 공제액이 2천만원 이하시 2천만원 공제)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시 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상속세율적용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생명보험과 증여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 수취하는 보험금 전액
 -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
 - 보험수익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불입하였을 경우 :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증여재산 공제금액

 -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속세율과 동일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