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냥그냥

상해보험 - 무배당신한나이스상해보험 - 신한생명 김시열


무배당 신한나이스상해보험



대중교통 사망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장
 -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대중교통사망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집중 보장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만약의 재해 사고시 가족의 생활 및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재해로 수술, 입원, 종종 발생하는 강력범죄까지, 폭넓게 보장 
 - 화상, 골절 등 일상의 재해로 수술, 입원비까지 폭넓게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납입보험료 만기 환급 설계 가능 
 -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50%, 100%까지 직접 환급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안내
- 계약일 이후 1개월 부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 12회 인출 가능, 인출 시 수수료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주계약 보장내용


도움말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을 삭감하여 지급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무)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의 경우 여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은 보장하지 않으며, (무)신한나이스여성상해보험의 경우 남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을 보장하지 않음

「남성/여성 5대강력범죄ㆍ폭력사고」: 이 계약에서‘5대강력범죄·폭력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정하는 ‘살인’
-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에서 정하는 ‘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특약 보장내용


도움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대”라 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각각 오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의 출근시간, 오후 6시부터 당일 오후 9시까지 퇴근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각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으로 함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플러스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경우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에 의한 사고발생시 각을 기준으로 함

뺑소니ㆍ무보험차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뺑소니사고”와 ‘무보험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복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