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신한나이스상해보험
대중교통 사망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장
-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대중교통사망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집중 보장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만약의 재해 사고시 가족의 생활 및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재해로 수술, 입원, 종종 발생하는 강력범죄까지, 폭넓게 보장
- 화상, 골절 등 일상의 재해로 수술, 입원비까지 폭넓게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납입보험료 만기 환급 설계 가능
-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50%, 100%까지 직접 환급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대중교통사망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집중 보장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만약의 재해 사고시 가족의 생활 및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재해로 수술, 입원, 종종 발생하는 강력범죄까지, 폭넓게 보장
- 화상, 골절 등 일상의 재해로 수술, 입원비까지 폭넓게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납입보험료 만기 환급 설계 가능
-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50%, 100%까지 직접 환급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안내
- 계약일 이후 1개월 부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 12회 인출 가능, 인출 시 수수료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안내
- 계약일 이후 1개월 부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 12회 인출 가능, 인출 시 수수료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주계약 보장내용
도움말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을 삭감하여 지급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무)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의 경우 여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은 보장하지 않으며, (무)신한나이스여성상해보험의 경우 남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을 보장하지 않음
「남성/여성 5대강력범죄ㆍ폭력사고」: 이 계약에서‘5대강력범죄·폭력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정하는 ‘살인’
-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에서 정하는 ‘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을 삭감하여 지급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무)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의 경우 여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은 보장하지 않으며, (무)신한나이스여성상해보험의 경우 남성 5대강력범죄위로금을 보장하지 않음
「남성/여성 5대강력범죄ㆍ폭력사고」: 이 계약에서‘5대강력범죄·폭력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정하는 ‘살인’
-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에서 정하는 ‘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특약 보장내용
도움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대”라 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각각 오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의 출근시간, 오후 6시부터 당일 오후 9시까지 퇴근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각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으로 함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플러스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경우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에 의한 사고발생시 각을 기준으로 함
뺑소니ㆍ무보험차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뺑소니사고”와 ‘무보험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대”라 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각각 오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의 출근시간, 오후 6시부터 당일 오후 9시까지 퇴근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각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으로 함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플러스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경우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각에 의한 사고발생시 각을 기준으로 함
뺑소니ㆍ무보험차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뺑소니사고”와 ‘무보험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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