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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추천 - 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 종신보험어린이보험전문 신한생명 김시열

어린이보험추천 - 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 종신보험어린이보험전문 신한생명 김시열

무배당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우리 아이 큰 병과 교통사고에 안전한가요?
(무)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으로 지켜주세요!


"큰병에 걸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고액이병원비, 수술비 걱적없이 사랑하는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태아부터 100세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평생 안심보험!
- 30세, 80세, 100세 만기 선택가능
- 백혈병/골수암 1억원, 일반암 5천만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300만원 진단급여금보장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2년미만 발생시 50% 삭감지급)

일반재해 및 자전거교통재해와 3대 질병까지 보장하는 Plus 어린이 보험!
- 일반재해, 자전거교통재해,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보장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1,000만원 지급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2년미만 발생시 50% 삭감지급)

생활여건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고객만족 보험!
- 50%, 100% 환급형 선택 및 다양한 납입기간과 납입주기 선택가능
- 보장별 니즈에 따라 기본플랜 / 실손플랜 선택가능

혜택이 배가 되는 폭넓고 실속적인 선택특약 보장!
- 실손의료비 특약 / 재해골절치료 특약 / 항암치료 특약 / 주요선천이상진단 특약 / 치과통원 특약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주계약 보장내용


도움말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뼈(골)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세부사항 약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분류표" 참조)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탈장, 수막염, 간질환, 신부전, 갑상선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에 한함)(세부사항 약관 "남성·여성 주요질환 분류표" 참조)

뉴미디어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질환, 특정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일부질환은 제외, 세부사항은 약관 "뉴미디어질환 분류표" 참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 백혈병 . 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암「( 백혈병ㆍ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보장내용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신부전증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보장내용 발생시에는 3대질병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중「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백혈병ㆍ골수암」이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백혈병ㆍ골수암」진단급여금과「백혈병ㆍ골수암」추가진단시점의「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ㆍ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

“자전거 교통재해”란「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10.07.23 법률 제10382호) 제2조(정의)에서 정한 도로(이하“도로”라 합니다)에서 자전거 승차 중 일어난“교통재해”」를 말하며, 자전거 교통재해는 관할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하“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 합니다) 및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의료기관”이라 합니다)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한아이사랑보험PLUS100 특약 보장내용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효력을 상실합니다.
* 치과통원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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