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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저축보험추천 -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 - 신한생명 저축보험전문 김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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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

연복리로 굴리고~ 비과세로 지키면서~ 보장도 든든한 똑똑한 재테크보험!




복리로 불려주고, 비과세로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에 중도인출 자금활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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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

저금리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 저축보험!

재테크핵심, '연복리+비과세'
신한생명과 함께 1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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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보장성

사망보장은 물론 연금전환으로 노후대비!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수익성

연복리는 기본, 비과세 효과!(10년이상유지시)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안정성

여금자보호!(5,000만원한도)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유동성

경제사정에 따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일시 중지 기능!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평생 비과세 혜택
- 10년이상 보험계약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입출금 기능으로 자유로운 자금운영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만기일전까지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매년 12회까지 인출가능
[단, 1일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 10년이내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제외한금액)과
기납입 보험료 중 적은금액 이내 한함]
*중도인출 수수료 면제(단, 각 보험년도 4회 초과시 인출금액의 0.2%, 2,000원 중 적은 금액 부과)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들땐 납입 일시중지
최장 36개월(3개월단위 × 12회 ) 동안 납입 일시중지 가능
* 납입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납입기간은 연장됨



신한빅플러스저축보험의 부가서비스안내

저축보험 적립금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만기일 전까지 해지한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매년 12회까지 인출가능[단, 1일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 10년이내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이내한함]
 - 중도인출 수수료 면제(단, 각 보험년도 최초 4회 초과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음금액 부과)
 - 인출후 적립액이 월납의 경우는 월납 기본보험료릐 50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미만,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미만이 되지 않아야함
*중도인출 활용시, 적립액은 중도인출 금액을 차감하여 부리적립되므로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 보험료 추가납입
최고한도
월납:연간 총납입보험료의 2배이내(단, 보험기간중 총 납입 가능한 보험료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입시납 : 기본 보험료 1배이내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가능 *중도인출이 있었던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보험료 한도에 합산함

저축보험 보험료 납일 일시중지 제도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가능(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경우는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

저축보험 보험료우대(일시납제외)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  납입 회차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럽계약 순보험료에 가산
30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분1.25%
50만원이상 - 2,500원 +50만 초과분 1.5%
100만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장기납입 보험료 우대 : 4년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우 보험료 납입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계약 순보험료에 가산
49회이상 96회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
97회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저축보험 연금전환기능
45세부터 연금전환 가능(납입 5년 이후, 해지환급금 500만원 이상시)

저축보험 단체취급기능
단체취급 보험료 할인 : 월납계약의 경우 동일단체에서 5인이상 가입시 2회이상 보험료부터 납입회차별로 기본보험료의 0.5%할인[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종업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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